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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보석… 보석 받을지 구속만료 기다릴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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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보석… 보석 받을지 구속만료 기다릴지 미정

입력
2019.07.22 11:58
수정
2019.07.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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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월 29일 오전 1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만에 보석석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2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에만 머물 것 △사건관계자 및 그 친족과의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달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들여 실제 석방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거지 제한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보석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엔 보석조건이 엄격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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