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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수출규제 대상 소재ㆍ부품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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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수출규제 대상 소재ㆍ부품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9.07.22 11:46
수정
2019.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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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등 민간투자 촉진에 방점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올해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R&D)에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하다. 과감한 세재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뤄지도록 폭 넓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소재ㆍ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어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 지원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과 경제ㆍ사회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 기반 확충의 틀 아래 민간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경제 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데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기술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적용 기한은 연장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 및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기존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주세 개편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 숙박요금ㆍ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8월 안에 기획재정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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