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한계 넘어선 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이 동의 없이 직원들 책상서랍을 뒤진 건 인권침해라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과 부원장은 '건보공단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조사 받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면담하는가 하면 직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직원들의 책상서랍과 사물함을 열어 자료를 뒤져본 건 문제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조사관들은 "제보를 받고 해당 기관 종사자의 부정수급과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런 조사방법은 평소 수행하는 조사 방법"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 동의 없이 책상서랍을 뒤진 게 문제란 지적에 대해선 "사무실 책상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치 행위였고, 행정조사 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의 조사방식이 관련 법에 명시된 조사권의 한계권을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공단의 편의성만 고려해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조사관들이 동의 없는 서랍을 뒤진 걸 두고서도 "특정한 증거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조사관이 현장에 없는 직원들의 서랍을 뒤져 서류를 찾는 행위는 행정조사기본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건보공단의 이 같은 조사방식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단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보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관행 개선을 위해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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