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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당ㆍ경선 불복 인사는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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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당ㆍ경선 불복 인사는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

입력
2019.07.21 16:34
수정
2019.07.21 19:4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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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치특위, 당 지도부에 보고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심사 때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는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에도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신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천안은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공천룰을 논의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신정치특위는 내년 총선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 30% 감산하는 방안을 공천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거 이뤄진 만큼, 이들에게 모두 불이익을 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인사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한편 청년층에게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ㆍ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만 40세 이하에게 20%의 가산점을 준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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