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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최저가격 통제한 한국타이어, 과징금 1억 부과

입력
2019.07.21 12:55
수정
2019.07.21 19: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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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3개업체 모두 공정위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타이어 할인율을 결정한 뒤 가맹점과 대리점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1위 사업자인 금호타이어와 3위 넥센타이어를 비슷한 혐의로 각각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 가격 구속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2018년 1월 리테일 전용상품(도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타이어)을 가맹점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28~40%로 통제했다. 가령 기준가격 10만원인 타이어를 소매점에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원~7만2,000원 사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맥시스(5~15%), 미쉐린(9~15%), 피렐리(20~25%) 등 외국 브랜드 타이어 할인율도 통제했다.

한국타이어는 가격 통제를 위해 소매점의 전산거래시스템을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했다. 나아가 계약서에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소매점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소매점에 불이익을 준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타이어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뒤 온ㆍ오프라인 판매점에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도 과징금(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매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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