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ㆍ특수업종 탄력근로제 1년까지 연장 주장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를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연구개발 등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ITㆍ건설ㆍ정유ㆍ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8월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사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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