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관련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는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05년 공동위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공동위의 발표 내용을 두고 최근 ‘당시 정부가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도 이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됐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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