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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 후배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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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 후배 성폭행하려 한 경찰관 항소 기각

입력
2019.07.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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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대학 후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의 성적 접촉에 피해자가 잠에서 갰지만 계속 잠든 척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지난 3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깨어 있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의해 잠을 깼지만, 경찰관인 피고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해 잠든 척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강하게 거부하며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 등 당시 일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A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점, A씨와 피해자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자를 유지했지만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A씨와의 성관계를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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