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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축ㆍ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품목에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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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축ㆍ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품목에 패스트트랙

입력
2019.07.19 14:38
수정
2019.07.19 2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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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연구개발(R&D) 등 필요 부분에 한정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와 관련된 부품ㆍ소재의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ㆍ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소재 부품의 ‘탈(脫) 일본화’를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에칭가스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물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묶여 현실적으로 조속한 국산화가 쉽지 않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방침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ㆍ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R&D 예타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ㆍ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ㆍ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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