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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서’ 여성민원인에 카톡 보낸 경찰관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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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어서’ 여성민원인에 카톡 보낸 경찰관 수사 검토

입력
2019.07.19 13:53
수정
2019.07.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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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보배드림 캡처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보배드림 캡처

전북 고창경찰서는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할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순경은 17일 오후 5시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내 물의를 빚었다.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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