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범죄 가해자의 ‘무고 남발’…고소해도 유죄 6.4%에 불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무고 남발’…고소해도 유죄 6.4%에 불과

입력
2019.07.19 16:38
0 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무고죄 맞고소가 남발된다는 의미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검찰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처리한 사건 피의자 규모는 7만1,74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무고죄로 기소된 이는 556명(0.78%)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고소 중 84.1%는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15.5%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죄로 확인된 사건은 6.4%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려면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통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무고사건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분석해 새로운 성폭력범죄분류안을 마련하고 사건처리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폭력 무고 관련 검찰 실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논의 결과를 검찰도 함께 고민해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