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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투 트랙 해법 “한일 기업 위자료와 별개로 정부도 구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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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투 트랙 해법 “한일 기업 위자료와 별개로 정부도 구제 노력을”

입력
2019.07.18 17:25
수정
2019.07.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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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교수 제안 “일본 정부가 협상 나오도록 유도해야”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남 교수,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전 주영 한국대사관 총영사). 연합뉴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남 교수, 유의상 식민과냉전연구회 이사(전 주영 한국대사관 총영사). 연합뉴스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에 나서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일본에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자금 수혜 기업이 포함된 한일 기업이 내놓는 돈으로 위자료를 마련하자는 제의(‘1+1’ 방안)를 일본에 해둔 상태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KPF)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연 포럼에서 판결 이행을 위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한국 정부도 별도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안을 악화일로인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 교수의 방안은 3단계다. 우선 국제 여론전이다. 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행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게 남 교수 주장이다.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지금껏 유지해 오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본 정부가 슬그머니 바꿨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협정 1조에 의해 돈을 받아놓고 왜 청구권을 주장하냐는 게 일본 측 논리인데, 이는 돈과 권리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일본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청구권과 무관하게 신생국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거라고 자금 성격을 설명해 왔다. 협정 1조는 ‘유ㆍ무상 5억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다’이고, 2조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두 조항의 관련성을 일본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내정 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고, 일본 정부가 배상 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채근하는 행위야말로 일본의 부정한 외교 보호권 실행”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대일 역(逆)제안이다. 중재위원회 구성 등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협정 밖에서 일어난 일(배상)을 협정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역으로 일본의 요구를 상쇄시키거나 우리 요구가 논의되는 협의 테이블로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협정 해석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하고 엇갈린 양국의 해석을 일치시키자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新)제안은 마지막 단계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1조에 따라 외국의 강점 상태를 용인해 자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책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국 정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에 단절된 적 없는 우리 법통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역제안 뒤 특사 파견으로 새 방안을 제시해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방침에 견제 이상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차제에 한국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상시적 ‘통상 무기’를 확보하자는 게 일본의 의도”라고 짚었다. 남기정 교수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 경제’를 표적으로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탄소섬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예상했다.

한편 이날이 답변 시한인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 방안과 관련, “수정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대화하겠다고 해오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대화에 응하라는 것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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