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설득해 8월 말까지 개혁안 나와야… 여야 충돌 땐 연내 처리 장담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사이에서 고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18일 확정했다. 위원장에는 노동계 출신 3선인 홍영표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이 선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 의원이 ‘결자해지’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17일 밤까지 홍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수락을 설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의도,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여야 협상에 임할 최고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까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도 난이도 높은 과제다.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인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혼란은 커질 것이다. 모든 게 홍 의원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여권에는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정개특위가 아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인 사법개혁안과 선거개혁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맡아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공수처법 처리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다른 당들이 지금부터라도 선거법 개정의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 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국회 관행에 따라 여야 5당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도 밝혔다.
정개특위 첫번째 회의는 다음주쯤 열린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11월 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에는 통상 두 달이 걸린다.
여야 간 이견으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선거개혁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가 충돌할 경우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법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록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여야가 연말까지는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지도부 담판으로 물꼬를 틀 것이라는 얘기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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