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주도로 지방세법 건의안 채택
톤당 1,000원 부과, 시멘트 피해주민 지원 골자
일본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청주에서 열린 제6차 임시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제정 등 10개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관련 부처에 발송했다.
이날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1포(40㎏)를 생산할 때 마다 40원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톤당 1,000원)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근본 취지는 시멘트 생산으로 생태계 파괴, 소음ㆍ분진 피해 등을 보는 지역 주민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의원,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전 의원 등이 2016년 9월 공동발의해 3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제정되면 국내 최대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전국 10여개 시군이 상당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군은 이 재원을 시멘트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할 참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복지법 제정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안’ 등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ㆍ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균형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ㆍ오창 등지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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