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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로 첫 기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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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로 첫 기소될까

입력
2019.07.18 16:56
수정
2019.07.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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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기소전 공표’ 경찰 수사에… 경찰 “공익 목적 관행” 검찰심의위에 판단 의뢰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9일 오후 퇴임인사차 울산시청 접견실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9일 오후 퇴임인사차 울산시청 접견실을 방문해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수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던 현직 경찰들의 기소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외부 심의기관이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사문화(死文化)된 형법 조항인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개시와 진행,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200여명의 위원 중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돼 회의에 참가한다.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2017년 위원회 설립 후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심의에 오른 것은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배포한 800자 분량의 ‘약사법 위반 등 사건 수사결과’가 발단이었다. 울산지검은 피의자인 A씨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6월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2명을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형법 126조에 따르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다수에게 알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마련해 기소 전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가짜 약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보준칙에 따라 상부 승인을 받아 자료를 낸 것”는 입장이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지속되자 경찰은 이의를 제기했고 울산지검은 절차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에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공개가 관행인데도 검찰이 문제 삼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9월 시작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경찰의 의심이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과 관련해 동물구호단체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울산 검경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검찰이 입건한 경찰관 두 명 모두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라 경찰의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을 결정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검ㆍ경 대립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올해 들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진 수사기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로 볼 여지가 큰 게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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