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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상주본, 검찰 수사의뢰로 압수수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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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상주본, 검찰 수사의뢰로 압수수색도 검토”

입력
2019.07.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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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오른쪽) 문화재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논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재숙(오른쪽) 문화재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 논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56)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검찰 수사의뢰를 통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을 쥔 2012년 이후 10여차례 배씨에게 반환 독촉 문서를 발송했으나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을 보여주며 출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을 보여주며 출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 청장은 “상주본을 은닉한 배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다”며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배씨는 상주본의 추정 가치가 1조원에 이르는 만큼 국가에 이를 반환할 경우 최소 1,00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정 청장은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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