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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ㆍ노부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공범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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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ㆍ노부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공범은 무기징역

입력
2019.07.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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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 사는 부친과 인천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가 지난 1월 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서천에 사는 부친과 인천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가 지난 1월 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경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에선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게는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과 대상을 알려주고, 범행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 배경으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는 점을 들었다. 3명이나 살해했고, 살인미수 피해자가 1명, 살인 예비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 데다 예행연습을 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강도살인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B씨에 대해선 시신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고 고문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을 보여주며 A씨를 부추긴 점을 들며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속히 검거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잔혹한 범죄라는 사람은 인정한다”면서도 “편집성 조현병의 영향이 있어 B씨의 지시에 별다른 생각 없이 따랐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만큼 극형만은 면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먹으며 깊이 반성하며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이 지난 공판에서 “편집증적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형 성격장애’는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씨는 “제가 살인을 시켰다면 A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다. (오히려) A씨의 협박으로 마지 못해 도움을 준 것일 뿐 저도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이날 결심공판이 끝난 뒤 갑자기 옆에 있던 교도관에게 달려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정에서 소동을 벌이다 5분만에 제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 및 강도살인 등)로 기소됐다. 또 도주과정에서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치고,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범행 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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