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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에볼라바이러스 유행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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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에볼라바이러스 유행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입력
2019.07.18 14:40
수정
2019.07.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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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대응 수준 강화해 사전 차단”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18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으므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하여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WHO가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선포한다.

WHO는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인 고마(Goma)시에 지난 14일 확진 환자가 발생해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11일 DR콩고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한 후 지난 14일까지 2,40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668명이 사망했다.

질본은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질본은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질본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한다. 만약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질본은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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