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이모(3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침실 전등과 벽시계, 화장실 변기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피해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수는 34명에 이른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ㆍ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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