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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특별단속에 붙잡힌 ‘사이버 도박꾼’ 48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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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특별단속에 붙잡힌 ‘사이버 도박꾼’ 4876명

입력
2019.07.18 12:00
수정
2019.07.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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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 127억 몰수

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태국경찰과 공조해 ‘허위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뒤 압수한 증거물을 촬영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태국경찰과 공조해 ‘허위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뒤 압수한 증거물을 촬영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올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4,876명을 검거, 이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2,399명에서 103% 늘었고, 구속인원도 116명에서 58% 증가했다. 경찰청이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31명 규모의 도박전담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다.

온라인 스포츠도박을 하다 걸린 이가 전체의 57.5%(2,803명)로 가장 많았다. 구속자도 스포츠도박이 98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절반을 차지했다. 일명 사다리 타기, 홀짝 게임과 같은 불법 사설도박을 하다 검거된 사람은 1,532명이다. 이어 경마ㆍ경륜ㆍ경정(375명), 카지노(169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8.2%로 가장 많았다. 20대(29.2%)와 40대(19.8%) 검거 비중도 높았지만 10대는 2.5%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직장인(42.4%), 무직자(19.8%), 자영업자(15.1%) 순이었다. 학생은 3.6%였다.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사범 중에는 동남아시아에 도피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 43명도 포함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2017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영업한 일당 28명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은닉 범죄수익도 추적해 127억2,900만원(해외재산 6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탈세 혐의자 213명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범죄이용계좌 314개는 지급정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전담수사인력을 늘려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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