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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원료로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위조 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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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원료로 ‘송중기 마스크팩’ 대량 위조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9.07.18 11:00
수정
2019.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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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생산 계약 해지 후에도 동일 상표로 저급 제품 생산 국내외 판매

특허청 산업재산특사경이 압수한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품 모습. 특허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특사경이 압수한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품 모습. 특허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배우 송중기를 제품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7DAYS마크스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하여 제조ㆍ유통한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위조품 607만점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F사의 ‘7DAYS 마스크팩’은 한류스타 송중기를 모델로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질 정도의 히트제품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53)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 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계약을 한 후,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 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이 낮은 위조 마스크 팩을 계속 제조하고 유통시킨 혐의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반면 A씨 등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효과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마스크팩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하여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의 저가로 국내 온라인과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판매책 B(35)씨는 A씨와 공모하여 제품원료인 충진액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를 모집하여 위조상품을 제조,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5)씨와 D(50)씨 등은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제품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F사가 송중기씨와의 광고계약 종료로 2017년 4월께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된 자사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허청 산업재산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청은 경기 평택, 김포일대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위조품 제조현장을 적발하고, 200억원 상당의 충진액, 포장 파우치, 제조기계 등 607만점을 압수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분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제조ㆍ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소비자 안전에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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