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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국립미술관 전 학예실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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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국립미술관 전 학예실장 무죄 확정

입력
2019.07.18 10:11
수정
2019.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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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위작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27년째 위작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준모(62)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91년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위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자, 천 화백은 창작 중단을 선언하고 돌연 미국으로 떠났고 2015년 미국 현지에서 작고했다.

천 화백 별세 후 유족은 2016년 정 전 실장 등 6명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미술관 관계자 6명 중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작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해당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며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서는 판정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사회적ㆍ역사적 평가를 저하하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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