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계약직원 복귀, 갑질 의혹 교수는 진상조사
경북 안동대의 계약직 수습직원 부당해고 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안동대와 민주노총 대학노조 안동대지부는 수습 직원의 해고처분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고됐던 수습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학교와 노조는 3개월로 줄인 무기 계약직원의 수습 기간을 단체협약에 명시된 6개월로 재조정했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원상 복직시킨 뒤 다른 부서로 옮겨 정식 채용 여부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 해당 직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고 점수를 준 학부장 교수와 분리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와 별개로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수습 직원에게 낮은 점수를 준 학부장 교수의 갑질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안동대 관계자는 “갑질이 있어서는 대학 조직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며 “갑질 행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대에서는 최근 계약직 수습직원이 교수의 부당한 업무를 거부했다 근무 평가점수를 낮게 받아 해고됐다. 이에 안동대 교직원 노조는 학교측에 해당 교수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해고 보류를 요청했고, 학내 인권센터에 부당해고를 정식으로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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