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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타인 행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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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타인 행세 30대 징역 1년

입력
2019.07.17 18:01
수정
2019.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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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죄책 무거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46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11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지난해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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