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금지’ 가처분 첫 심문…서울시 “자진 철거는 대집행 무력화 시도”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했다가 철거한 불법천막을 놓고 우리공화당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17일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서울시 변호인은 “전날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천막이 다시 설치되면 추가로 철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서울시 변호인은 “2차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우리공화당이 광화문에서 천막을 걷는 바람에 2억원에 가까운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철거를 둘러싸고 ‘헛돈’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우리공화당은 천막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종전 주장을 이어갔다. 우리공화당 변호인은 “서울시에 세 차례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반려됐다”며 “광장은 정치적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인 만큼 가처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광장 짓밟는 것을 좌시 않겠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보인다”면서 천막 설치 불허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6월 25일 서울시의 강제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이 천막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잠시 청계광장으로 옮겨갔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지난 16일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제출 받은 뒤 우리공화당 천막이 서울시의 점유권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