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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에 김준기 여권무효화 알려 체류 연장 못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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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에 김준기 여권무효화 알려 체류 연장 못하게 할 것”

입력
2019.07.17 16:19
수정
2019.07.17 1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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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미국으로 도피한 김준기 DB그룹(옛 동부그룹) 전 회장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미국 사법당국에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귀국을 회피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청은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회장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법무부에 요청할 범죄인 인도 청구와는 별개의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로 조속히 송환하기 위해 김 전 회장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사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혐의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7년 7월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요청해 2017년 1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적백수배가 내려지긴 했지만 미국은 적색수배 만으로는 국내 송환이 불가능하다.

여권이 무효화된 김 전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당국에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여성 가사도우미 A씨에게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남양주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이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등의 말을 하며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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