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서울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를 병원에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현재 선임된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이유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는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국제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씨처럼 살인을 저질러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달 국선변호인과 한차례 접견한 뒤 잇따라 접견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국제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적 사선변호사’라는 용어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히 박씨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박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첫 접견 때는 사선변호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론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사선변호사가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국선변호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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