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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 된다… 택시면허 사들여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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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 된다… 택시면허 사들여 영업 가능

입력
2019.07.17 09:00
수정
2019.07.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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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서 택시표시등을 들어올린 채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서 택시표시등을 들어올린 채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자간의 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형태로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지불하는 방안이다.

또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낸 사회적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에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 후속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빌리티 업체가 사업을 펼칠 가이드라인이자, 택시업계 입장에선 택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이기도 하다.

먼저 상생안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타다 합ㆍ불법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의거해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타다 측은 해당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며 사업을 이어왔다.

상생안 중 타다와 관련한 부문은 신설할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해당 업종은 플랫폼 회사가 택시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1,000대 이상 감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총 면허 수도 정부가 제한한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ㆍ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ㆍ외관ㆍ요금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 타다나 바로배차 기능이 적용된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택시 미터기에 기반한 운임 외 서비스 자체적인 앱미터기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 운수사업 기사는 성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면허 총량과 더불어, 정부가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면허 이용 대가로 받을 기여금과 관련한 부분은 향후 실무협의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택시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해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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