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함께 분식회계 행위를 주도한 같은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A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를 수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부회장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총장 교체가 다음주로 다가온 만큼, 25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 부회장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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