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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타지역 출신 부산청년 위한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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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타지역 출신 부산청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9.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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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월 임대료 14만~24만원 정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의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한 부산도시공사의 동래역 행복주택(395세대) 입주자 모집이 추진중인 가운데 15일부터 타지역 출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매입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공급분은 총 24호로 대상자는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다.

청년매입주택은 공사가 타지역 출신의 청년(만 19세~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부산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세대비 30%(1, 2순위)~50%(3,4순위)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타지역 출신 청년으로, 대상자 부모님의 주민등록 소개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청년(만 19세~만 39세 이하인 자), 부산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ㆍ고등기술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며, 우선순위별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준 임대보증금은 150만원으로, 모든 순위 동일하고 임대료는 1ㆍ2순위의 경우 월 14만원 정도, 3ㆍ4순위의 경우 24만원 정도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선택구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희망자는 공고문 확인 후 8월 5, 6일 이틀간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9월 23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발표하며 선정된 자는 이후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은 “부산지역 청년들의 탈부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청년매입주택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사업 추진으로 부산지역 청년들과 타지역 출신청년들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청년임대주택, 청년매입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에 활용할 주택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매도를 원하는 자는 7월 24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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