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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징용문제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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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징용문제 제3국 중재위 수용 불가” 못 박아

입력
2019.07.16 17:40
수정
2019.07.16 19: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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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제시 시한 이틀 앞두고… ‘1+1+α’배상안에도 선 그어 

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18일)에 앞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피해보상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16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피해보상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재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올 것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도쿄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이쓰비시 중공업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도쿄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이쓰비시 중공업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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