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수족, 보수의 산실이었던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56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공안대신 공공수사(公共搜査)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ㆍ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이 바뀐다.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ㆍ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가 된다.
공안부는 1963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전신인 서울지검에 정보ㆍ감찰ㆍ중앙정보부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장했다. 대검찰청에 공안부가 생기더니 특수부 소관이던 노동ㆍ학원ㆍ선거ㆍ집회ㆍ시위 사건까지 담당하게 됐다. 공안부는 수많은 간첩 사건, 대공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공안부의 기획 수사는 정치권의 정국 타개용으로 자주 활용됐다.
이런 공안부였기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대공 수사보다는 인권 보장을 더 중시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영향으로 기존 공안통들이 대거 옷을 벗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의 기지개를 켠 공안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청와대에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이 포진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안통은 다시 위축됐다. 지난해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ㆍ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대검과 법무부는 공안부를 대신할 이름을 찾아왔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에 시행될 검찰 간부급 인사 때 처음으로 공공수사부장 등에 대한 보직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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