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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결론 나나 했는데”... 예장 재판국 재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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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결론 나나 했는데”... 예장 재판국 재심 연기

입력
2019.07.16 21:05
수정
2019.07.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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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사안 이견 좁히지 못해”… 내달 5일 재판 다시 열기로 

16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재심이 열린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지원 기자
16일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재심이 열린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지원 기자

명성교회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 세습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재심이 또 다시 결론을 미룬 채 다음달로 연기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의 건을 논의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늦은 시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후인 다음달 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교단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판국원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은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불거졌다.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은퇴하고 2018년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의해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해 재심을 진행했다. 명성교회는 신도수 10만명 가량으로 국내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한 곳이다.

판결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교단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회 이후 많은 시간이 헛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어서 빨리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측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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