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규정 개정도 유보키로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길이 점검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인권과 성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A중학교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여학생 190여명을 학교 대강당에 따로 모아놓고 바뀌는 학교생활 규정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들이 교복 치마 길이가 짧은 학생 5명을 따로 불러내 30㎝ 자를 들이대며 ‘치마 길이가 45㎝’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강당엔 학생부장인 남교사 1명과 여교사 4명이 함께 이 모습을 지켜봤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민신문고엔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한 시민의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지난 4월 4일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해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었는데, 개정안에는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는 길이여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생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들 대면조사 후에 시교육청과 협의해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인권과 성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시교육청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1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날에는 자체적으로 교사 연수도 진행했다. 이 학교는 18일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다시 수렴해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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