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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 땐 6100억 더 필요”... 한발도 못나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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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 땐 6100억 더 필요”... 한발도 못나간 협상

입력
2019.07.16 15:42
수정
2019.07.16 2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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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2차 교섭도 결렬… 2차 급식대란 오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인천시 연수구 오크우드호텔 입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인천시 연수구 오크우드호텔 입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과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초 3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협상이 16일 재개됐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때까지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학비연대는 이날 “교육부, 교육청과 16일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가졌으나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결렬됐다”며 “17일로 예정된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044억원인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145억원으로 늘어 6,1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본급 1.8% 인상안을 내밀었다.

6,100억원은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산식 변경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모두 반영한 추계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88.2%로 2013년 당시 60.7%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급여에 있어서도 최근 4년간 총액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가 2015년 1,999만원에서 2018년 2,932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 대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마련해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정착된 것도 처우 개선의 예로 제시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2차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 측은 교섭 결렬 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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