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차 교섭도 결렬… 2차 급식대란 오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초 3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협상이 16일 재개됐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때까지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학비연대는 이날 “교육부, 교육청과 16일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가졌으나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결렬됐다”며 “17일로 예정된 실무교섭을 포함한 집단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044억원인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145억원으로 늘어 6,1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본급 1.8% 인상안을 내밀었다.
6,100억원은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산식 변경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모두 반영한 추계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88.2%로 2013년 당시 60.7%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급여에 있어서도 최근 4년간 총액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가 2015년 1,999만원에서 2018년 2,932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 대신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마련해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정착된 것도 처우 개선의 예로 제시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2차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 측은 교섭 결렬 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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