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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제품’ 홍보 못한다…‘라돈 침대’ 재발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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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제품’ 홍보 못한다…‘라돈 침대’ 재발 방지법 시행

입력
2019.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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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해 이른바 ‘음이온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인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지도 못한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지난해 5월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일상생활의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 이하면 방사성 원료물질을 써서 음이온 제품을 만드는 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기서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을 뜻한다. 예를 들어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238, 토륨232는 g당 0.1베크렐(Bq), 포타슘40은 g당 1Bq을 넘을 경우 방사성 원료물질에 해당한다.

개정법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도 제한하고 있다. 침대나 베개처럼 오랜 시간 몸에 닿거나 팔찌, 반지, 마스크처럼 자주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이나 향수, 비누처럼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도 못 쓴다.

과거엔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만 원안위에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가공제품 제조, 수입하는 업체도 원안위 심사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뒤 관련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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