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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준영ㆍ최종훈 혐의 일부 부인… “합의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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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준영ㆍ최종훈 혐의 일부 부인… “합의된 관계”

입력
2019.07.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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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한국스포츠경제
정준영. 한국스포츠경제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나란히 재판에 출석해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외 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나온 정씨는 “불법촬영은 인정한다”면서도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해명했다. 최씨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강압적으로 강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3월 지방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해 가수 승리(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주요 증거인 정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됐다”며 “메신저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2차 수집된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검찰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검찰은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최씨 등 3명의 성폭행 범행 피해자들을 불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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