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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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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입력
2019.07.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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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남권 재건축 매매 시장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남권 재건축 매매 시장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ㆍ정ㆍ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4년 말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 최근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돈이 몰리면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 왔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3기 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공급 확대책을 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지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이 들썩이자 다시 안정화 정책으로 정책 초점을 옮긴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그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 의한 가격 관리제도로서 시장 원리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워낙 커지고 있어 현재 국면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지난 1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응답이 22.5%인 반면, 찬성이 55.4%에 이른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작용 관리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수익성 악화로 자칫 아파트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고, 나중에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재건축 및 일반 분양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경우, 사업 시행업체나 주민들의 이해와 충돌할 여지도 크다. 당첨자만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장ㆍ단기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정교한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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