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지씨가 부담하라고 16일 판결했다.
하 의원이 지난 2월 10일 페이스북에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란 올린 글을 올리자 지씨는 자신을 비방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지씨가 하 의원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하 의원이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히자 지씨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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