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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들 “회사에 괴롭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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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들 “회사에 괴롭힘 당했다”

입력
2019.07.16 12:12
수정
2019.07.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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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호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2~3 등급 강등 후 업무도 안 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괴롬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사에서 20∼30년간 일한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돼 월급이 깎인 뒤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으나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일부는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이들에 대해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문위원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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