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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들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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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들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입력
2019.07.16 11:30
수정
2019.07.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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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설정하고,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린 점,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 점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언급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 등으로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며 “2014년 자사고 평가 당시 광역 단위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76점을 맞았다. 그런데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를 7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게 맞고 운영성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상산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동의 요청서를 17일까지 교육부에 보낼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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