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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정원 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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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정원 지정요건 강화

입력
2019.07.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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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원 3년간 운영실적ㆍ평가점수 70점 이상 받아야 신청 가능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3년간의 운영실적과 정원 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수준의 시설기준도 갖춰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과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ㆍ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기존의 지정요건외에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이상 운영실적과 최근 3년내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또 정원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의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도 신설했으며,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시 품질확보는 물론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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