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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병역의무 이행하다 사망 국제협력요원 순직 인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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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병역의무 이행하다 사망 국제협력요원 순직 인정 길 열렸다

입력
2019.07.16 11:22
수정
2019.07.16 2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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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규정 자체가 없었던 어이없는 법률

권익위 “특별법으로 구제” 권고에 외교부 “수용”

베트남에 파견된 국제협력요원들이 현지 아이들에게 합창 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에 파견된 국제협력요원들이 현지 아이들에게 합창 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숨진 국제협력요원들이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관련법에 순직 심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공적 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어도 순직이란 게 불가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2004년 사망한 설모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 2012년 숨진 김모씨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순직 심사를 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가 병역의무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제도다. 파견기간을 마치면 군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설씨와 김씨 모두 국제협력요원으로 활동하다 불의를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한국어 봉사활동을 위해 2002년 카자흐스탄에 파견된 설씨는 2004년 9월 강도의 습격을 받고, 김씨는 스리랑카에서 자동차 분야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낙뢰 사고로 숨졌다.

하지만 정부는 두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들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무 중에 사망한 만큼 유족들은 당연히 순직 인정이 될 거라 믿었지만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퇴짜를 당했다. 외교부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심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회와 외교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더구나 2016년 국제협력요원법이 아예 폐지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구제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순직인정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순직인정 -박구원 기자

좌절을 거듭하던 유족들에게 구원의 실마리는 제공한 곳은 권익위.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단순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권익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도 하지 않은 건 문제’라며 외교부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순직 심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최근 권익위에 특별법 제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설씨는 사망한 지 15년, 김씨는 7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희생된 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외국에서 숨진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가 조속히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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