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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사건'에 주인 "범행 너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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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사건'에 주인 "범행 너무 잔인"

입력
2019.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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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살해 수법 SNS서 공분 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인스타그램 'cd_cafe'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인스타그램 'cd_cafe'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고양이 주인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살해된 고양이 ‘자두’ 주인이라고 밝힌 A씨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 가족”이라며 “저는 사람도 중요하고 동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양이 자두가 낯선 남성의 손에 살해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은 13일 오전 촬영된 것으로, 남성이 화분에 앉아 쉬고 있던 자두를 수 차례 짓밟고 꼬리를 잡은 채 나무에 내려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숨진 자두는 A씨가 키우는 7마리 고양이 중 하나다. A씨는 “여기 (가게) 밖에 집을 만들어줬다. 자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화단에서도 놀고 그랬다”며 “차라리 길고양이 같으면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지 않나. 그런데 얘는 사람 손길을 타던 애라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며 “이건 진짜 널리 알려야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두 사체 주변에서 세제를 뿌린 사료도 발견했다며 남성의 계획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료 양이 많더라”라며 “자두가 먼저 걸린 것 같다. (다른 고양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는)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며 “동물보호법 좀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자두 진짜 너무 아프게 그렇게 무참히 갔는데 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자두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사료와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담긴 봉지. 인스타그램 'cd_cafe' 캡처
자두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사료와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담긴 봉지. 인스타그램 'cd_cafe' 캡처

현행 동물보호법 상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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