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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톺아보기] 직장 내 언어폭력

입력
2019.07.17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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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말에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말에 신경 쓰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고, 그 말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상대의 말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는 말로 각자의 힘을 주고받는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화제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이다. 올해 1월 신설된 이 법은, 정확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2와 3에 신설된 조항으로 바로 어제인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고 과연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할 기준에 대한 의문도 많아 당분간은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미 직장 내 상사의 폭력이나 갑질로 표현되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등과 같은 언어폭력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상사가 홧김에 쏟아붓는 욕설, 농담이랍시고 던지는 성희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들은 당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 괴롭힘이 된다. 게다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괴롭힘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언어폭력일 수 있다. 하루 동안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직장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곳이 직장이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 상처를 주는 힘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유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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