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한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불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노래방에서 남녀 모든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면서 부인했다.
앞서 서구발전협의회 등 3개 주민단체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구청장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송치 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15일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 외에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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