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조건 6개월 이상서 신청일 현재로 완화ㆍ지원액도 월 50만원으로 올려
대전시가 창업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금액을 올리고 선정대상 조건도 완화한다.
대전시는 청년창업가들의 창업시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카드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하며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들이다.
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기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것을 신청일 현재 대전시 거주로, 창업 후 6개월이상 3년이내 연 매출 1억원 이하를 창업 후 3년이내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초기 창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신청은 청년창업 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교통비와 식비, 제품 홍보 및 상담활동비 등 창업활동의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유흥비, 레저비용, 공과금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과 함께 환수조치를 취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또 대전시 청년희망통장과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대전시ㆍ정부로부터 이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명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창업자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이 지역내 청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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