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수사…아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서 당분간 보호
경남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친모와 신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쯤 밀양시내 한 주택 헛간에서 홀로 체중 2.7㎏의 여자 아기를 출산한 뒤 분홍색 담요에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그날 아침 7시쯤 헛간을 지나던 70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탯줄이 달린 채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던 아기는 마을 할머니들이 탯줄을 자르고 씻긴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기는 다행히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수사와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 끝에 경찰 수사로 범행 3일째인 지난 13일 오전 11시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경찰은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신생아의 친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신생아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기는 향후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당분간 보호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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