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항만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시행

입력
2019.07.15 15:45
0 0

신고포상제 도입 등

부산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ㆍ사장 남기찬)는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BPA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ㆍ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를 개발해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적용한다.

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ㆍ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BPA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