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도입 등
부산항만공사(BPAㆍ사장 남기찬)는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ㆍ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BPA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ㆍ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를 개발해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적용한다.
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ㆍ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BPA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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