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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국민청원 18만 돌파…병무청 부대변인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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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국민청원 18만 돌파…병무청 부대변인 “스티브 유”

입력
2019.07.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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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8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병무청 부대변인도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 출연해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다. 다만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이 제한됐을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새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그러니까 병무청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다 공분을 샀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17년 만에 입국할 가능성은 다시 생겼다.

그러나 많은 대중은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고, 15일 오후 현재 여기에 18만 2천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지난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함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상고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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